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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