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
-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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