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 자치법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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