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서비스목적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환경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문의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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