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환경부
서비스목적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관련 법규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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