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서비스목적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환경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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