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환경부

서비스목적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관련 법규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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