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문의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 (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관련 법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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