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1
- 자치법규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