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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