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전라남도 장흥군]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 자치법규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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