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이내 만65세이하의 귀농어업인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농업외 연소득 37,000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1~2025.02.0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 자치법규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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