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안내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운영합니다.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담당부서 | 에너지안전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전화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무엇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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