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주민 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시 3만원(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거주자 20만원(최초 1회에 한함)
- 서비스목적
군내 전입한 전입자를 위한 전입세대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다른 시, 군, 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 문의처
충청남도 청양군 행정지원과 행정팀/0419402756
- 자치법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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