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충청남도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청년취업수당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

- 지원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 문의처
청양군 미래전략과/041-940-2338

- 자치법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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