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서비스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 자치법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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