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차)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지급 -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3만원, 농어촌(시·군) 인구감소지역 국민들에게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 (2차)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서비스목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지원대상
전 국민
- 선정기준
○ (성인)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성인)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5.07.21~2025.09.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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