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본답 10a당 100ℓ(20/40ℓ 포대단위로 지원) ○ 지원상토 :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농가당 5ha까지 100% 보조 / 5ha초과분(50% 보조, 50% 자부담)
- 서비스목적
농업인에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 준중량, 경량상토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주소지가 아산시인 농업인 중 관외지역 경작시, 예산 범위내에서 인접시군 평택을 포함한 충청남도까지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초 ~ 2월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내, 기입된 필지 기준 신청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3.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 문의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41-537-3823
- 자치법규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5조, 제1항)||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6조)||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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