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02-330-126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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