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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