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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