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자치법규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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