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미만으로 부과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껵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3

- 자치법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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