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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