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경기도 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관련 법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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