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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