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61932214
- 자치법규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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