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경기도 용인시] 효도수당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6193-2464

- 자치법규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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