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 자치법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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