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법령: 장애인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