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 자치법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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