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6

[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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