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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