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임신부 기형아검사비지원을 통해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 임신부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 1차(목덜미투명대검사)-12주
- 2차(쿼드검사) -16주
○ 지정의료기관: 봄빛병원, 안양샘병원, 산본제일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유앤장 산부인과, 꽃과샘 산부인과, 필 산부인과-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안양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로 지정병의원에서 검사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주민등록거주지 임산부에게 기형아쿠폰 발급 (임신부)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기형아 검사 실시 (의료기관)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자료(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동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48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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