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6

[경기도 안양시]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엑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CI/BI)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 기업 등: 프로그램별로 상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관 : (재)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위치 : 안양창업지원센터 2층(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양산업진흥원/031-8045-6751, 안양산업진흥원/031-8045-6752, 안양산업진흥원/031-8045-6753

- 자치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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