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저하된 취약세대의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 국민이 평등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행정규칙: 보험료 경감고시(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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