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선정기준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법규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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