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 누가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조건: 18~64세신청 주체: 개인 · 법인/시설/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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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자세히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접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4세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받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필요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근거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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