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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