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서비스목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ork24.go.kr
-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4조),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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