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서비스목적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 시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ccount.ggwf.or.kr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
- 자치법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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