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경기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기타||현금||현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해당지역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농어촌지역(연천군 청산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접수(청산면사무소)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병역정보 포함)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첨부)
5.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첨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수급자의 경우 첨부)

- 문의처
경기도 농업정책과/031-8008-4463

- 자치법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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