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

문의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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