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년 4~5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
- 문의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 자치법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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