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구비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 문의처
경기교통공사/1577-8459

- 자치법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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