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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