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 자치법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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