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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