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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