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관련 법규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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