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경기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 기타 - 전화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484

관련 법규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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