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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