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관련 법규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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