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반기 : 2026-01-02~2026-02-13 / 하반기 : 미정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gg24.gg.go.kr
서비스목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구비서류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문의처
경기도/031-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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