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충청북도 청주시]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 적용기간 : '26.3.1.~'27.2.28.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7

- 자치법규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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