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 적용기간 : '26.3.1.~'27.2.28.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043-201-1787
- 자치법규
청주시 보육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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