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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