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충청북도 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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