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상남도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55-225-5674

- 자치법규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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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