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6
- 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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