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55-225-3816

- 자치법규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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