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60일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87-361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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