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발아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볍씨발아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6.01.14~2026.02.13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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