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발아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14~2026.02.13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문의처
농정과/031-887-2319
- 자치법규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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