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 자치법규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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