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청원보건소/043-201-3421, 상당보건소/043-201-3117, 흥덕보건소/043-201-3395, 서원보건소/043-201-3226
- 자치법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제8조의8)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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