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 서비스목적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재활치료실 이용 신청
   - 매주 화요일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 신청(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장애인 복지카드, 운동용 실내화 또는 운동화 등 지참

○ 방문재활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전화로 우선 상담 실시)

-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 문의처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역보건법(제1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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