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서비스목적
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구비서류
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 문의처
지역경제과/055-225-3294
- 자치법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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