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경상남도 합천군]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관련 법규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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